주운 번호판 달고 오토바이 2㎞ 달린 10대, 징역형 집유

기사등록 2026/04/08 16:59:22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도로에서 주운 번호판을 오토바이에 부착한 상태에서 운행을 한 혐의를 받는 1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7월24일 오전 부산 금정구의 한 도로에서 타인 소유의 번호판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멋대로 단 상태에서 약 2㎞ 구간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군은 같은 해 6월 동래구의 한 도로 앞에서 해당 번호판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이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몬 것으로도 드러났다.

목 판사는 "A군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당시에는 만 18세의 소년이었던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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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번호판 달고 오토바이 2㎞ 달린 10대, 징역형 집유

기사등록 2026/04/08 16:59:2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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