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 교수, 서울시립대 발전기금 최초 '유산기부 약정' 체결

기사등록 2026/04/08 16:54:10

추가 기부로 누적 기부액 1억원 달성

'한국판 레거시 10' 법안 취지 실천 사례

[서울=뉴시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사진=서울시립대 제공) 2026.04.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사진=서울시립대 제공) 2026.04.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시은 인턴 기자 = 서울시립대학교는 박훈 세무학과 교수와 재단법인 발전기금 출범 이래 최초의 유산기부 약정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박 교수는 약정과 함께 발전기금 추가 기부에도 나섰다. 2003년 부임 이후 20여 년간 발전기금 기부를 이어온 박 교수는 지난 6일 1000만원을 추가로 기부하며 누적 기부액 1억원을 달성했다.

이번 약정에 대해 박 교수는 "이번 유산기부 약정은 가족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했으며, 기부금과 유산기부 약정액은 모두 학생 장학금 지원과 교수 연구·학술활동 지원 등 대학 발전 사업에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지난달 국회에 제출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한국판 레거시(Legacy) 10'(유산기부 세액공제법)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다.

해당 법안은 상속재산의 10%를 초과하는 유산기부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박 교수는 수년간의 연구와 정책 제언을 통해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창해 왔다. 이번 약정은 그가 직접 유산기부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법안의 취지를 직접 실천한 사례로 평가된다.

발전기금 관계자는 "이번 유산기부 약정은 서울시립대 발전기금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사례"라며 "박 교수가 유산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실천에 앞장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한국국제조세협회 제21대 회장직을 맡고 있는 박 교수는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등을 역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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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 교수, 서울시립대 발전기금 최초 '유산기부 약정' 체결

기사등록 2026/04/08 16:54:1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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