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출처: 유토이미지)](https://img1.newsis.com/2026/04/08/NISI20260408_0002105742_web.jpg?rnd=20260408145459)
[서울=뉴시스]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출처: 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 김혜경 기자, 유하영 인턴기자 = 부부가 이혼하면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은 누구의 곁에 남아야 할까. 세계 곳곳에서 이 질문에 대한 법적 답을 내놓기 시작했다.
최근 BBC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에서는 이별한 커플이 반려동물의 양육권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새 법률을 도입했다. 커플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판사가 공동 양육 방식과 비용 분담까지 직접 결정한다. 법 적용 요건은 해당 반려동물이 생애 대부분을 그 커플과 함께한 경우로 한정된다. 브라질의 등록 반려동물은 약 1억6000만 마리로, 인구(2억 1300만 명)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스페인은 반려동물을 '재산'이 아닌 '감정을 지닌 가족 구성원'으로 재분류하는 법을 도입했다. 실제로 2021년 마드리드 법원은 미혼 커플의 반려견 '판다'에 대해 한 달씩 번갈아 돌보는 공동 양육권을 인정하기도 했다.
유럽은 훨씬 전부터 관련 법을 시행해왔다. 독일은 2023년 양육권 분쟁 시 동물의 이익을 우선 고려하도록 복지 규정을 강화했고, 프랑스는 2014년 반려동물을 '생명이 있고 감정을 느끼는 존재'로 법적 인정해, 이혼 시 공동 양육권 다툼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처럼 해외에선 반려동물을 '재산'이 아닌 '가족'으로 보는 흐름이 입법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한국 법원은 여전히 동물을 '물건'으로 간주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5 국내 반려동물 양육비율'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은 약 29.2%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려동물 양육기구는 매년 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는 여전히 미흡하다.
민법 제98조는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며, 면접교섭권은 미성년 자녀에게만 적용된다. 이 때문에 이혼 과정에서 반려동물이 쟁점이 되면 '양육권'이 아닌 '소유권' 싸움으로 귀결된다. 아이 양육권 판단처럼 정서적 유대나 양육 능력을 폭넓게 살피지 않고, 법적 소유자가 누구인지만 따지는 구조다.
법을 바꾸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제20대 국회에서 이정미 전 정의당 의원이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처음 발의했으나, 2020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이성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혼 시 반려동물 보호권과 비용 분담' 조항을 담은 개정안을 냈고, 법무부도 같은 취지의 정부안을 마련했지만 역시 논의가 지연되다 임기 만료로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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