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전 시장 '부산판 블랙리스트' 당사자들, 손배소 승소

기사등록 2026/04/08 14:18:37

청구액 9억원 중 8억원 상당 배상 판결

오거돈 전 부산시장. (뉴시스DB) photo@newsis.com
오거돈 전 부산시장. (뉴시스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2018년 오거돈 전(前) 부산시장이 취임 이후 시 산하기관 간부들에게 사표를 종용한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의 당사자들이 오 전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부산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이호철)는 8일 시 산하기관인 벡스코, 부산시설공단의 전직 기관장과 임원 총 3명이 오 전 시장과 박모 전 정책특보, 신모 전 대외협력보좌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공동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며 청구 금액 총 9억원 중에서 총 8억원 상당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사실상 청구액 대부분이 인정된 셈이다.

앞서 이들은 2018년 하반기 오 전 시장 등으로부터 이전 집권 시장인 서병수 라인이라는 이유로 사직 압박을 받아 불명예스럽게 직을 떠난 데 대해 미지급 급여와 정신적 피해 위로금 등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해 5월21일 제기했다.

소가 제기된 주요 계기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오 전 시장과 박씨, 신씨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4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의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기 때문이다.

당시 오 전 시장 등은 2018년 8월~2019년 1월 시 산하 공공기관 6곳의 임직원 9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사 소송의 관건은 손배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판단이었다. 불법행위 및 가해자 인지 시점을 사직 사태가 있었던 때로 보는지, 판결 확정일로 보는지에 따라 3년인 소멸시효에 대한 해석이 갈릴 전망이었다.

재판부는 "소멸시효는 형사 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시작된다고 봐야 한다"면서 "피고 측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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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04/08 14:18:3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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