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불공정약관 개선한다…공정위·금감원 공동설명회 개최

기사등록 2026/04/08 14:00:00

금융권 대상으로 금융약관 심사제도 안내…소비자보호 강조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사진은 19일 서울 시내 은행 대출 창구. 2026.02.19.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사진은 19일 서울 시내 은행 대출 창구. 2026.0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8일 금융회사들을 만나 불공정약관 사례와 최근 심사 기준을 안내하고 소비자보호를 당부했다.

두 기관은 이날 금감원 본원 2층 강당에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공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을 비롯해 금융협회, 금융회사 약관 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는 금융협회, 금융회사들로부터 건의사항을 듣고 약관심사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 자체 심사역량과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와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금융회사 약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금융권 불공정약관 사례와 최근 심사기준을 공유했다.

공정위는 금융사 담당자들이 제도와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약관을 작성하거나 설명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약관법, 약관심사지침, 금융투자업 약관심사 가이드라인을 안내했다.

특히 최근 금융 약관심사에서 지적된 불공정약관 유형을 소개하며 약관 작성단계부터 유의해야 할 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약관으로 소비자 권리를 명확히 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 법령에 따른 약관 신고·보고 의무,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불공정 약관 유형과 시정 사례도 안내했다. 약관을 만들 때 불공정 유형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공정위와 금감원은 금융권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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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불공정약관 개선한다…공정위·금감원 공동설명회 개최

기사등록 2026/04/08 14: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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