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서 허위 급여 수억원 빼돌린 임직원 2명 집유

기사등록 2026/04/08 11:49:35

[부산=뉴시스] 법원 로고. (뉴시스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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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노무법인에서 일하며 자신의 가족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와 B(40대)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부산의 한 노무법인 분사무소에서 근무하던 A씨와 B씨는 2020년 3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아내와 처제, 여동생을 허위로 직원에 이름 올린 뒤 117차례에 걸쳐 급여 명목으로 2억86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영업 관리 겸 실제 운영자에, B씨는 사무장 직책에 해당했으며 이들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가족은 가짜 직원이었을 뿐 실제 해당 회사에 출근해 근로를 한 적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목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와 내용, 횡령금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며 "하지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노무법인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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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서 허위 급여 수억원 빼돌린 임직원 2명 집유

기사등록 2026/04/08 11:49:3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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