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연료유 시료 채취 현장. (사진=부산해경 제공) 2026.04.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08/NISI20260408_0002105340_web.jpg?rnd=20260408102742)
[부산=뉴시스] 연료유 시료 채취 현장. (사진=부산해경 제공) 2026.04.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부산해경)는 8일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연료유를 사용한 선박 3척을 항만대기질관리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선박들은 앞서 부산해경이 넉달간 항만 내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점검을 벌인 결과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선박 중 2척은 러시아 선적 어선 A호(1000t급)와 탄자니아 선적 화물선 B호(2000t급)다. 나머지 1척은 국내 선적의 예선 C호(250t급)다.
이들 선박은 황 함유량 기준의 4~6배를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항은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고시에 따라 배출 규제 해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곳에서 황 함유량 기준은 국내 항해 경유 0.05% 이하 및 중유 0.1% 이하, 국제 항해는 0.1% 이하(유종 무관)로 지정됐다.
현행법에 따라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연료유를 사용한 선박은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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