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택법·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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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허위로 부양가족을 등록한 뒤 주택을 공급받고 자격 없이 매도 의뢰를 받아 중개 행위를 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로부터 "피의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정황이 의심된다"는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A씨가 청약 과정에서 가점을 받기 위해 실제 함께 거주하지 않는 장모를 부양가족에 허위로 등록해 신규 분양 아파트에 당첨된 후 공급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없이 중개행위를 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 행위와 같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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