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0/07/31/NISI20200731_0000574005_web.jpg?rnd=20200731183051)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각종 강력 범죄를 10여 차례 넘게 저질러놓고도, 또다시 술집 업주 등을 상대로 강도 행각까지 벌인 50대에게 징역 9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절도·공갈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9일 새벽 광주 한 술집에서 홀로 있던 50대 여성 업주 B씨의 손발을 묶어 제압, 체크카드 2장을 훔쳐 총 160만원을 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같은 달 1일 함께 술을 마시던 노래방 여성 접객원에게 밤샘 접객비로 지불한 70만원을 돌려달라며 여러 차례 때리며 협박해 도로 뜯어낸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강도 혐의로 이미 실형을 복역하다 출소한 뒤 1년 가량 음식점 종업원으로 일했으나 급여를 유흥비로 탕진했다. 지인에게 빌린 150만원을 갚지 못해 압박을 느끼자 강도 행각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여성 업주 홀로 운영하는 술집에서 강도 행각을 벌였고, 유흥비를 돌려받고자 피해자가 의식을 잃다시피 할 때까지 폭행해 돈을 돌려받아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용서 받지도 못했다. 여러 차례 강력 범죄를 저질렀고 밤 늦게 혼자 있는 여성을 표적으로 삼은 범죄만 해도 10차례 이상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폭력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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