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수신"…식약처, 화장품 모바일 전자문서 시행

기사등록 2026/04/08 09:11:41

최종수정 2026/04/08 10:00:25

책임판매관리자 법정 교육 등 내용

[서울=뉴시스] 식약처는 카카오와 협업해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책임판매관리자 법정 교육 등 법적 의무 사항을 모바일 전자문서 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2026.04.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식약처는 카카오와 협업해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책임판매관리자 법정 교육 등 법적 의무 사항을 모바일 전자문서 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2026.04.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영업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법적 의무 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전자문서 서비스'를 시행한다.

식약처는 카카오와 협업해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책임판매관리자 법정 교육 등 법적 의무 사항을 모바일 전자문서 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모바일 전자문서 서비스는 영업자의 암호화한 주민번호를 카카오에 등록된 연계정보(CI)와 매칭해 카카오톡으로 안내 문서를 발송하는 서비스다. 카카오톡 이용자라면 휴대전화 인증 등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언제 어디서나 안내문을 쉽게 조회할 수 있다.

카카오 모바일 전자문서 서비스를 통한 주요 안내 사항은 영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등 의무 교육, 화장품 생산실적 보고 의무 등 법적 의무 사항이다.

식약처는 "모바일 시대에 맞춰 영업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업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부혁신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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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수신"…식약처, 화장품 모바일 전자문서 시행

기사등록 2026/04/08 09:11:41 최초수정 2026/04/08 10: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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