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드레일 들이받고 멈춰 있던 차량…알고 보니 음주운전

기사등록 2026/04/08 09:04:19

최종수정 2026/04/08 09:50:29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음주 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왕복 2차로 도로를 막고 있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50대)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39분께 경기 김포시 하성면 마곡리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씨가 경미한 부상을 입었고 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한 시민으로부터 "차량이 도로를 막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귀가 조처했고, 추후 입건되면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가드레일 들이받고 멈춰 있던 차량…알고 보니 음주운전

기사등록 2026/04/08 09:04:19 최초수정 2026/04/08 09:50:29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