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부지법 난동' 전광훈 측근 신혜식 등 6명 불구속 송치

기사등록 2026/04/08 09:00:39

최종수정 2026/04/08 09:42:24

신혜식 등 6명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1.13.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경찰이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측근들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유튜브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 등 6명을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송치된 인물은 신 대표를 포함해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이모씨, 전 목사의 수행비서 남모씨, 보수 성향 유튜버 등 전씨의 최측근들이다.

이 가운데 신씨에게는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가 추가 적용됐으며,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씨에게는 기부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전씨와 함께 신앙심을 이용한 심리적 지배와 금전적 지원 등을 통해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직후인 1월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다.

한편 서부지법은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 대해 건강 상태와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석을 허가했다.

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1억원 현금 납입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 ▲사건 관련자 및 그 친족에 대한 위해 행위 금지 ▲공소사실 중 교사행위의 정범으로 기재된 인물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때까지 직·간접 접촉 및 의사소통 금지 등을 명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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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부지법 난동' 전광훈 측근 신혜식 등 6명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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