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서 아버지 살해 30대 아들 첫 재판…"혐의 대체로 인정"

기사등록 2026/04/08 12:53:14

최종수정 2026/04/08 16:36:25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60대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아들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김성식 부장판사)은 8일 오전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먼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로, 지난 1월26일 흉기로 피해자를 18회 가량 찔러 살해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대체로 자백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5월27일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월26일 양주시의 한 단독주택에서 아버지인 6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형이 동생과 연락이 닿지 않자 집을 찾았다가 숨진 아버지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고, 경찰은 추적 끝에 사흘만인 28일 오후 9시20분께 부천시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B씨와 단둘이 살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선 경찰조사에서 A씨는 "평소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잔소리하며 무시하자 격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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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서 아버지 살해 30대 아들 첫 재판…"혐의 대체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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