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19/NISI20250619_0001871744_web.jpg?rnd=20250619160447)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남태평양 피지공화국 등지에서 '타작마당'이라는 종교의식을 내세워 같은 신도들을 폭행한 은혜로교회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이상훈)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징역 4월,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작을 종교 행위로 내세우며 신도를 폭행하거나 아동이 보는 앞에서 어머니를 폭행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일부 죄의 경우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당심 변론 종결 이후에도 피해자 2명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특수폭행 혐의로 같이 기소된 B씨에 대해서는 B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 등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과천 은혜로교회와 피지의 교회시설에서 담임목사의 지시에 따라 '타작마당' 의식을 벌여 같은 교회 신도를 폭행하거나 신도 간 폭행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타작마당이란 사람의 몸에서 귀신을 떠나가게 한다는 종교의식로, 손바닥 등으로 죄를 고백한 신도의 얼굴 등을 때리는 행위를 뜻한다. 피해자 중에는 10대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과천 은혜로교회 설립자인 신옥주 목사는 2014년부터 '종말론'을 주장하며 신도 400여 명을 피지공화국으로 이주하게 한 뒤, 이들을 감금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먼저 재판에 넘겨져 2020년 징역 7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그는 또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 25명을 구타, 감금한 혐의로 추가기소돼 지난해 징역 4년6월 등을 추가로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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