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쾅', 아동 전치14주…운전자 징역1년·법정구속

기사등록 2026/04/07 16:06:21

[부산=뉴시스] 어린이보호구역.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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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을 몰다가 8살짜리 아동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어린이보호구역치상)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3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8세 아동을 치어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신호를 위반한 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사고를 내고 곧바로 차를 세워 아동을 위한 신고를 하는 등 조처했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 아동 측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으며 특별히 피해 회복을 위해 조치를 취한 바도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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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쾅', 아동 전치14주…운전자 징역1년·법정구속

기사등록 2026/04/07 16:06:2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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