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이용약관 근거로 "일일권 1만5000원으로 계산하면 이미 결제 금액을 초과…환불할 금액 없어"
![[사진=뉴시스] 헬스장 이용 도중 운영자가 바뀌면서 기존 서비스가 중단됐음에도 환불을 거부당했다는 소비자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07/NISI20260407_0002104731_web.jpg?rnd=20260407154230)
[사진=뉴시스] 헬스장 이용 도중 운영자가 바뀌면서 기존 서비스가 중단됐음에도 환불을 거부당했다는 소비자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서진 인턴 기자 = 헬스장 이용 도중 운영자가 바뀌면서 기존 서비스가 중단됐음에도 환불을 거부당했다는 소비자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헬스장 환불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지난 1월 말 약 26만 원을 내고 10개월 이용권을 등록해 헬스장을 이용해왔다고 밝혔다.
문제는 3월 운영자가 변경되면서 발생했다. 기존에 제공되던 운동복과 수건 서비스가 별다른 안내 없이 중단되면서 이용 불편이 커졌다는 것이다.
A씨는 남은 기간에 대한 환불을 요구했다. 당시 기준으로 약 230일, 약 7개월가량 이용 기간이 남아 있었지만, 헬스장 측은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헬스장 측은 자체 이용약관을 근거로 "일일 이용권 금액을 1만5000원으로 계산하면 이미 이용한 기간만으로 결제 금액을 초과한다"며 환불 금액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현 운영자는 "인수 이전 결제 건이기 때문에 직접 받은 돈이 아니라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씨는 관련 법령을 근거로 반박했다. 계속거래 계약의 경우 해지 시 위약금이 통상 10% 수준으로 제한된다는 점을 들어 환불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헬스장 측은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
해당 사연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운영을 인수했으면 책임도 져야 하는 것 아니냐", "약관을 이용해 환불을 막는 것 같다"는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