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김경수, 이인기 공동선대위원장이 대화하고 있다. 2025.06.04.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04/NISI20250604_0020840248_web.jpg?rnd=20250604152719)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김경수, 이인기 공동선대위원장이 대화하고 있다. 2025.06.04.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이인기 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인기 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인기 전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해 5월12일부터 27일까지 이재명 후보자가 당선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을 5회에 걸쳐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합류한 그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유세 현장에서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1, 지금은 이재명' 문구가 적힌 선거 점퍼를 입고 단상에 올라 점퍼를 건네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사회자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재명"을 연호할 때 박수를 치고, 왼손으로 이 후보의 오른손을 잡아 양손을 머리 위로 들어 흔드는 등 만세 자세를 하며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공동선대위원장은 16대부터 18대까지 한나라당,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을 지냈다.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지난 2021년 형이 확정되면서 선거권이 없는 상태였고, 이 때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에 참여한 횟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은 후에는 소극적으로만 유세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3선 국회의원 출신의 정치인으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는 점에서 선거에 끼친 영향력이 적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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