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에너지자립도시 지원 특별법안' 발의

기사등록 2026/04/07 15:54:33

원전·재생에너지 활용 '무탄소에너지' 공급 기반 마련

[울산=뉴시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은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전력 수급 안정성 확보가 중요한 미래전략산업에 무탄소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려는 취지다.

전기 생산지와 사용하는 산업단지를 하나로 연결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에너지 공급 모델을 제도화해 기존 장거리 송전망 중심 구조의 한계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 글로벌 탄소중립 전환 가속화를 고려, 재생에너지 및 전력 생산 목적의 원자력을 무탄소에너지 범위에 법률로 명시해 국가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토록 했다.

법안에는 ▲에너지자립도시 지정 및 개발 특례 ▲건폐율·용적률 최대 150% 완화 ▲전력 직접 공급 제도 도입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인허가 신속 처리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기업 투자 유인을 위한 지원 방안도 담겼다.

법안이 통과되면 울산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 기업이 더욱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첨단산업 경쟁은 결국 안정적인 전력 공급 경쟁"이라며 "이번 특별법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품질 무탄소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역에 일자리와 투자를 끌어들이는 국가 성장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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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에너지자립도시 지원 특별법안' 발의

기사등록 2026/04/07 15:54:3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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