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수된 대포차(사진=뉴시스DB)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는 면허 없이 대포차를 몰던 20대 불법 체류 태국인 A씨를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월16일 충주시 산척면 고속도로에서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무인교통단속장비로 포착했다.
해당 승용차가 직권말소된 번호판을 부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이동 경로를 추적해 지난달 15일 A씨가 근무하는 음성군 소재 공장의 기숙사에서 그를 체포하고 차량을 압수했다.
A씨는 온라인 거래로 대포차를 구입해 타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 구입처뿐만 아니라 입금 계좌 모두 타인 명의여서 거래선 추적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차는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구제가 어렵다"면서 "불법 차량에 대한 단속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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