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뉴시스] 거창지청 (사진=뉴시스 DB).photo@n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07/NISI20260407_0002104509_web.jpg?rnd=20260407132322)
[함양=뉴시스] 거창지청 (사진=뉴시스 DB).photo@n *재판매 및 DB 금지
[함양=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함양 대형 산불 방화자 일명 '봉대산 불다람쥐'가 구속 기소됐다.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은 지난 6일 함양 대형산불 등 3차례 산림에 방화한 60대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21일 함양군 마천면 야산에 발생한 대형 산불 등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남원, 함양 일대에서 3차례 산림에 불을 지른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등 혐의다.
검찰은 A 씨가 산불 관련 언론 보도 등을 보고 방화 충동을 느끼는 등 산불 발생이 용이한 건조한 겨울 기후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거창지청 관계자는 "충실한 공소 수행을 통해 A 씨에게 죄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7년간 37차례에 걸쳐 산불을 낸 혐의로 징역 10년을 확정 받고 복역한 뒤 2021년 3월 출소했으며, 그해 함양으로 이사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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