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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과거 북한을 찬양하는 등 불순한 언동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살았던 망인이 44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정성호)는 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故) 박모씨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1978년 6월~1981년 1월 자신의 지인들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북한을 찬양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씨는 "38선을 없애고 통일이 되려면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 "남한은 사회제도 모순 때문에 없는 사람은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없지만 북한은 실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해당 혐의로 1981년 2월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에 연행돼 강압적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박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2심은 박씨의 일부 범행은 1980년 폐지된 반공법에 포함되나 나머지는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을 선고, 형이 확정돼 박씨는 옥살이를 했다.
1992년 박씨 사망 이후 그의 손녀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간첩으로 부당하게 몰렸고 조작된 공안사건의 피해자라는 취지로 2022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 결정받았다.
이후 사건 발생 44년 만인 지난해 8월 부산지법에서의 재심이 개시됐다.
재심 재판부는 "망인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 법원이 새롭게 조사한 증거와 기록을 종합해 봤을 때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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