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사건기록 열람 거부 위법…개인정보 빼고 공개"

기사등록 2026/04/07 11:45:30

최종수정 2026/04/07 13:22:23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검찰 내규에 따른 수사기밀 유출·사생활 침해 등을 명목으로 사건관계인의 수사 기록 열람·등사 요청 자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단독 임성철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지검 목포지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A씨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B씨를 강요·모욕·폭행·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형사 사건 수사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복사) 신청을 했으나, 검찰은 송치결정서 등 일부 정보 만 공개키로 했다.

A씨가 열람·복사를 원한 대다수 정보는 '공공기관 정보공개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검사와 사법경찰관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검찰 보존사무 규칙' 등을 들어 불허했다.

이에 A씨는 "행정기관 내 사무 처리 준칙에 불과한 검찰 보존사무 규칙을 근거로 한 처분이어서 적법하지 않다. 복사를 불허한 정보 역시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각 정보를 살펴보더라도 통상적으로 알려진 수사 방법이나 절차 이외의 것이 기재돼 있지 않다. 형사 사건에서 이미 불기소 결정이 있었으므로 각 정보 내용이 공개된다고 해서 범죄 수사 등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 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피의자 신문조서는 A씨에게 이미 공개된 수사결과보고서 중 해당 부분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됐을 뿐이다. 개인 정보 기재를 빼고 사생활 비밀 등이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각 정보는 A씨가 형사 사건 불기소 결정 등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대응하기 위해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건관계인 인적사항 정보, 주민등록증 사본 등 비공개 대상 정보를 빼고 A씨에게 대부분의 정보를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수사보고서 내용 중 문구와 문단 단위로 비공개 대상 정보를 세세하게 가려낸 뒤 나머지 내용은 A씨에게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검찰이 보존사무 규칙 등을 근거로 사건기록 관련 열람·등사 등을 거부했다가 법원에서 위법 취지로 패소 판결을 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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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 사건기록 열람 거부 위법…개인정보 빼고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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