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1626건…구속영장·유치·전자장치 신청 일평균 376~867%↑
감찰조사서 대응 미흡 징계위 회부 16명·수사의뢰 2명
전자장치·스마트워치 연동 등 재발방지 대책도 발표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국가수사본부 2024.06.14.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6/14/NISI20240614_0020378617_web.jpg?rnd=20240614114931)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국가수사본부 2024.06.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이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관계성 범죄 2만2388건을 전수 점검해 1626건을 고위험 사건으로 분류하고, 구속영장 등 격리 조치를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경기 남양주시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자 수사 중인 관계성 범죄 전반에 대한 전수 점검에 착수했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18일부터 이달 2일까지 16일간 진행한 전수점검에서 수사 중인 사건 등 총 2만2388건을 점검했다. 이 가운데 1626건을 고위험 사건으로 분류해 집중 관리했다.
점검 기간 동안 경찰은 구속영장 389건, 유치 460건, 전자장치 부착 371건을 신청했다. 전년 대비 일 평균 신청 건수는 구속영장 5.1건에서 24.3건으로 376%, 유치는 3.7건에서 28.8건으로 678%, 전자장치는 2.4건에서 23.2건으로 867% 각각 증가했다.
피해자 안전조치 중 가장 높은 단계인 민간경호는 1.2건에서 3.6건으로 200%, 지능형 폐쇄회로(CC)TV 설치는 4.2건에서 8.6건으로 105% 늘었다.
다만 신청건수 급증과 격리조치 병행신청의 영향으로 발부·결정율은 하락했다. 구속영장 발부율은 전년 59.7%에서 점검 기간 35.7%로, 유치 결정율은 45.4%에서 26.5%로, 전자장치 결정율은 36.9%에서 35.8%로 낮아졌다. 경찰청은 이에 대해 신청건수가 대폭 증가한 데다 격리조치를 병행 신청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점검 기간에는 선제적 대응 사례도 나왔다. 경기남부청 소속 경찰서는 가정폭력으로 구속됐다가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피의자를 112신고 접수 전부터 학대예방경찰관(APO)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당일 주거지에 직접 진출해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받아냈다.
서울청 소속 경찰서는 이미 상담종결 처리된 사건을 전수점검 과정에서 재차 위험도를 판단해 전자장치(잠정조치 3호의2)를 부착했다. 피의자가 다음 날 전자장치 전원을 끄고 소재불명되자 선제적으로 민간경호를 실시하고 2일간 추적수사 끝에 긴급체포 후 구속했다.
강원청 소속 경찰서는 상담만을 원하던 피해자를 적극 설득해 고소장을 접수하고, 접수 3시간 만에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뒤 유치(4호)와 전자장치 부착(3호의2)을 동시에 결정받았다.
감찰조사 결과 경찰 대응 전반에서 안이하고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징계위원회에 16명을 회부하고 2명을 수사의뢰하는 한편, 관할 경찰서장과 책임있는 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예정했다.
경찰청은 "향후 대책으로 법무부 전자발찌 부착자와 경찰 접근금지 결정자 간 정보공유 활성화, 스토킹 전자장치(잠정조치 3호의2)와 피해자에게 지급한 스마트워치 연동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위험도 중심 사건 분류 체계를 안착시키고, 구속영장 발부율과 잠정조치 결정율을 제고하기 위해 법원·검찰·성평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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