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2명 송치
![[제주=뉴시스] 제주자치경찰단이 적발한 서귀포시 대정읍 농지 일대에 무단 투기된 사업장 폐기물.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2026.04.0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07/NISI20260407_0002104359_web.jpg?rnd=20260407104346)
[제주=뉴시스] 제주자치경찰단이 적발한 서귀포시 대정읍 농지 일대에 무단 투기된 사업장 폐기물.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2026.04.07.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농지에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공사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공사 관계자 2명과 관련 법인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도자치경찰단은 지난 2월께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농지 일대에 폐기물 무단 투기 정황을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폐기물은 대정읍 안성리 소재 교육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결과 공사 관계자 A씨와 시공업체 관계자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초까지 폐목재와 폐토석 등 사업장 폐기물 약 34t을 불법 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행철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건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은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돼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면밀한 현장 분석으로 불법 투기 근원지를 밝혀낸 사례로, 앞으로도 청정 제주의 환경을 해치는 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제주도자치경찰단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공사 관계자 2명과 관련 법인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도자치경찰단은 지난 2월께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농지 일대에 폐기물 무단 투기 정황을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폐기물은 대정읍 안성리 소재 교육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결과 공사 관계자 A씨와 시공업체 관계자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초까지 폐목재와 폐토석 등 사업장 폐기물 약 34t을 불법 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행철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건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은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돼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면밀한 현장 분석으로 불법 투기 근원지를 밝혀낸 사례로, 앞으로도 청정 제주의 환경을 해치는 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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