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혐의,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7일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법왜곡죄 등 고발 사건을 배당했다. (사진=뉴시스DB) 2026.04.07.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26/NISI20251126_0021075355_web.jpg?rnd=20251126092100)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7일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법왜곡죄 등 고발 사건을 배당했다. (사진=뉴시스DB) 2026.04.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오정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법왜곡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했다.
공수처는 7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박 검사 고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해당 사건 고발 취지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12일부터 시행된 법왜곡죄(형법 제123조의2)는 검사나 판사 등 법 집행 공무원이 법을 왜곡 적용했을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에서 박 검사 고발 사건에 대한 이첩 요청이 없으면 공수처에서 수사를 계속 진행하는지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 혐의 자체가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수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 등은 지난달 31일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도중 불거진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했다고 지목된 박 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모해위증교사,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 공무상 비밀누설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를 주장했다.
'연어 술 파티' 의혹은 2023년 5월 박 검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외부 음식과 소주를 제공하며 회유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합 특검팀은 지난달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개입 정황을 확인했다며, 서울고검 인권침해 태스크포스(TF)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대검은 지난 2일 사건을 넘겼다.
법무부는 전날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인 박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