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와상장애인 이동권 보장…누운 상태 이용 가능 차량 도입 필요

기사등록 2026/04/07 10:45:56

인권옴부즈맨 "광주시, 와상장애인 이동지원사업 개선 의견"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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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앉은 자세 유지가 어려운 광주지역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일상생활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광주인권옴부즈맨은 6일 광주시가 현재 추진 하고 있는 '와상장애인 이동지원사업'과 관련해 이동권을 보장 할 수 있도록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우선 와상장애인 대상자 제한, 과도한 입증 부담, 이용 과정의 존엄성 침해 등 새로운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 관점에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이용 대상 기준을 장애 유형이 아닌 실제 이동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하고 의료 중심에서 일상생활과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지원 방안을 확대해야 한다.

이 밖에도 신청 및 이용 절차 간소화, 비용 지원 기준 합리적 조정, 운영 과정에 대한 관리·점검 체계 구축 등을 위해 당사자와 전문가 참여를 통한 정책 설계, 제도 인지도 향상을 위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휠체어 중심의 와상장애인 이동수단에 대한 개선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현재 와상장애인의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위주로 설계돼 일상 생활을 할 수 없으며 병원 등을 이용할 때는 고비용의 사설 특수구급차에 의존해야 한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누운 상태에서도 이용 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 차량 도입을 중심으로 이동지원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진희 상임인권옴부즈맨은 "와상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이동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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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와상장애인 이동권 보장…누운 상태 이용 가능 차량 도입 필요

기사등록 2026/04/07 10:45:5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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