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주택공시가격 30일 결정·공시…공동주택 21.86%↑

기사등록 2026/04/07 09:29:31

12억원 초과 주택 114% 급증

[성남=뉴시스]성남시청(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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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올해 1월1일 기준 주택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의견 제출이 지난 6일 종료됨에 따라 재조사를 거쳐 30일 최종 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제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주택 특성과 적정가격,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이다.

올해 시 주택가격 변동률은 개별주택 3.63%, 공동주택 21.86%로 집계됐다. 특히 공동주택 상승률은 전국 평균 9.16%, 경기도 평균 6.38%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구별로는 분당구가 25.5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수정구 14.70%, 중원구 8.07% 순으로 나타났다.

가격대 별로는 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지난해 1만9952호에서 올해 4만2766호로 2만2814호(114.3%) 증가했다. 또 9억원 초과 주택도 전년 대비 3만5107호(13.9%) 늘어난 8만7998호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 재산세 특례(공시가격 9억원 이하 적용) 대상이 줄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간이 계산 결과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는 과세표준상한제와 세부담상한제 적용에도 최대 30% 수준 증가가 예상된다. 종합부동산세는 일부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400% 이상 증가하는 사례도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공시가격 상승이 세 부담 증가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상승, 은퇴 고령층의 현금 흐름 부담 확대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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