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골목형 상점가 키운다…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기사등록 2026/04/07 07:41:02

골목형 상점가, 연중 상시 모집

경북 예천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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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예천군이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에 나선다.

이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를 연중 상시 모집한다.

7일 군에 따르면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 구역에 소상공인 점포 15곳 이상이 밀집한 곳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업종 제한 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전통시장과 유사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진다.

소비자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 시 할인 혜택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상권 방문을 유도하고, 상인들은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 참여 자격도 부여돼 공동 마케팅과 상권 환경 개선 등 지원도 가능하다.

신청은 상인조직 대표자가 상권 내 소상공인 과반수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예천군청 지역경제과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자체 심사를 통해 인근에 기존 전통시장이나 골목형 상점가가 있을 경우 구역 확장을 우선 검토해 기존 상권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신규 지정 희망 구역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 개최 등 행정 지원도 병행한다.

앞서 예천군은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정 기준을 완화, 제1호 '새움로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한 바 있다.

향후 신규 구역 발굴과 기존 구역 확장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골목상권 소비 회복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이라며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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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골목형 상점가 키운다…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기사등록 2026/04/07 07:41:0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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