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치사 혐의 친부모 항소심서 징역 7년 선고
![[광주=뉴시스] 광주고등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3/06/NISI20240306_0020256265_web.jpg?rnd=20240306181910)
[광주=뉴시스] 광주고등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숙박업소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방치해 두 달여 만에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까지 한 20대 연인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 부장판사)는 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돼 1심서 각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친모 A(22)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 유지 판결을 했다.
또 함께 기소된 친부 B(29)씨에 대해서는 법리 오해를 이유로 직권으로 파기하되,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그대로 선고했다. 원심과 마찬가지로 A·B씨에게 모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연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전남 목포 한 숙박업소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67일 만에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사망 이후에도 시신을 객실에 열흘여 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출산 후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예방접종이나 필수 진료·검진도 전혀 하지 않았다. 출생 이후 아이를 위생이 불량한 상태로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선 1심은 "출생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약 2개월 동안 다른 조치를 취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무책임하게 방치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 사망 이후 시신을 쓰레기가 쌓인 곳에 방치해 벌레가 생기고 훼손돼 역추산으로 사망 시점을 확인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