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국민투표법' 통지는 정상 절차…국민투표 전제 아냐"

기사등록 2026/04/06 16:40:41

국힘 송언석 "국민투표 예상해서 공문 보냈나"

선관위 "정상적인 업무 절차…2018년에도 안내"


[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지난달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통해 밝힌 고위직 자녀 경력채용 문제와 복무기강 해이 등의 문제와 관련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감사원의 직무 감찰이 종료되지 않아 징계 절차가 중단됐던 직원들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지난 4일 밝혔다. 사진은 5일 중안선거관리위원회. 2025.03.05. bluesoda@newsis.com
[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지난달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통해 밝힌 고위직 자녀 경력채용 문제와 복무기강 해이 등의 문제와 관련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감사원의 직무 감찰이 종료되지 않아 징계 절차가 중단됐던 직원들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지난 4일 밝혔다. 사진은 5일 중안선거관리위원회. 2025.03.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각 정당·국회의원 등에 '국민투표법' 운용기준을 안내한 것을 두고 "정상적인 업무 절차"라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해당 통지에 대해 "국민투표가 실시됨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중앙선관위를 향해 "중앙선관위는 개헌안이 야당의 저지를 뚫고 국회를 통과해 국민투표를 치르게 될 것이라 예상해서 이런 공문을 보낸 것인가"라며 "야당이 반대하는 지방선거-개헌 연계에 동조하는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공정한 6·3 지방선거 관리 의지에 의구심을 남기기에 충분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최근 헌법개정안이 발의되고 국회와 언론 등을 통해 공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정된 국민투표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면, 헌법개정안이 발의돼 공고되면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고,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20일 간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받아야만 한다"고 했다.

이어 "재외국민투표 등을 대비해 국민투표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재외투표장비·물품·시설·인력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18년 헌법개정안이 논의됐을 때에도, 중앙선관위는 각 정당·국회의원 등에 국민투표법 운용기준을 안내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헌법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중앙선관위 "'국민투표법' 통지는 정상 절차…국민투표 전제 아냐"

기사등록 2026/04/06 16:40:41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