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내줄게"…미성년자 유괴 혐의 50대 구속 기소

기사등록 2026/04/06 16:16:00

최종수정 2026/04/06 17:20:25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

[서울=뉴시스]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사진=뉴시스 DB) 2025.09.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사진=뉴시스 DB) 2025.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택시비를 내주겠다며 미성년자를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6일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3월 12일 오전 0시30분께 서울 양천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10대 B양을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에게 "택시비를 내주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3일 A씨를 구속하고 18일 검찰에 넘겼다. 법원은 도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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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내줄게"…미성년자 유괴 혐의 5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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