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형 집유…최윤홍 전 부산교육청 부교육감 항소

기사등록 2026/04/06 15:38:04

최종수정 2026/04/06 16:44:25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4·2 부산교육감 재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0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서면교차로에서 최윤홍 후보가 선거운동 출정식을 열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5.03.20.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4·2 부산교육감 재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0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서면교차로에서 최윤홍 후보가 선거운동 출정식을 열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5.03.20.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지난해 4·2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교육청 공무원들을 자신의 선거 준비에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윤홍 전(前) 부산교육청 부교육감이 항소를 제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최씨 측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결과에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달 31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 심리를 거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후보로 나선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에게 토론회 준비에 자문을 구하는 등 선거 운동의 기획 및 실시에 참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들은 업무 관련 문서로 자료를 만들어 최씨에게 전달하거나 교육청 교원 명단을 활용해 호소문을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공무원은 최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메시지 또는 포스터 등도 수차례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최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최씨는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그 중립 의무와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본인의 선거에서의 이익을 얻기 위해 이 범행을 저질렀고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최씨와 함께 기소된 부산교육청 소속 공무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명에게는 벌금 80만원, 다른 1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최씨는 오는 6월 치러지는 부산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고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지방자치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시 5년간 피선거권을 잃는다.

[부산=뉴시스] 김민지 기자 = 6일 오후 최윤홍 전 부산교육청 부교육감의 법률대리인 김진원 변호사(법무법인 대륜)가 부산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2026.04.06. mingya@newsis.com
[부산=뉴시스] 김민지 기자 = 6일 오후 최윤홍 전 부산교육청 부교육감의 법률대리인 김진원 변호사(법무법인 대륜)가 부산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2026.04.06. [email protected]

이날 최씨 측 법률대리인 김진원 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1심 재판 과정에서 혐의 행위의 실질적인 의도와 맥락이 온전히 참작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의 정황상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제반 법리에 대한 추가적인 다툼의 여지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형의 양정에 있어서도 상급심의 재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최씨의 향후 선거 행보와 관련해서도 "의뢰인은 선거를 앞둔 공인으로서 유권자 여러분께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가장 명확한 법률적 소명을 다하는 것이 시민들에 대한 마땅한 도리이자 책임있는 자세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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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형 집유…최윤홍 전 부산교육청 부교육감 항소

기사등록 2026/04/06 15:38:04 최초수정 2026/04/06 16: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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