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소홀·보고 누락 확인
사고선 1개월 사업정지 처분
한강 운항 규칙 제정도 검토
![[뉴시스] 합동조사 사진.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06/NISI20260406_0002103448_web.jpg?rnd=20260406125152)
[뉴시스] 합동조사 사진.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서울시는 최근 발생한 한강 유람선 멈춤 사고의 원인이 운항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운항자의 주의의무 태만으로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유람선 '러브크루즈'는 인근 수심과 한강 물때를 더 면밀히 살폈어야 했는데도 동작대교 상행~반포대교 구간을 운항·회항하는 통상 경로를 벗어나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유람선의 흘수는 2.2m다. 흘수는 선박이 물에 떠 있을 때 선체가 물속에 잠기는 깊이를 뜻한다. 시는 해당 선박이 이런 특성을 고려해 더 많은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사고 발생 직후 119수난구조대와 한강경찰대, 미래한강본부에 즉시 신고·보고를 하지 않아 초기 수습도 부적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울시는 사고 발생 보고 미이행에 대해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자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안전사고 발생 책임을 물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해당 유람선에 1개월 사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시는 해당 운항사에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유람선 안전 운항 계획을 제출받고, 한강 내 유람선 운항 경로 고정과 수심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사업 개선 명령도 내릴 계획이다.
아울러 한강 전체 유·도선 점검과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현행 운항규칙과 별도로 한강 운항 환경에 특화한 '한강 운항 규칙' 제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최근 한강 내 통항 선박 증가로 수상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이번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한강 내 유·도선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오후 8시5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대교 인근 한강에서는 운항 중이던 민간 유람선이 강바닥에 걸려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유람선에는 승객 350여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사고 발생 약 1시간 만에 전원 구조됐다.
이후 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현장 조사, 관계자 면담 등을 실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