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기 임직원 4명 재판행…대체로 혐의 부인
변호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성립조차 어렵다"
![[부산=뉴시스] 스터디카페.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5/18/NISI20230518_0019891394_web.jpg?rnd=2023051814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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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전국 곳곳에 지점을 둔 유명 스터디카페 영업 기밀을 훔치기 위해 해당 업장의 관리시스템을 무단으로 접속한 혐의를 받는 부산 중소기업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피고인 측은 법정에서 자신들이 베끼려던 업장의 영업 포맷 역시 다른 대규모 업장의 방식을 도용해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부산 중소기업 임직원 총 4명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침해등) 위반 등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이다.
이들은 2024년 1~8월 스터디카페 브랜드 운영사 A사의 지점 관리 운영 시스템을 총 17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접속하고 이 회사의 업무 자료 공유 서버에도 498차례에 걸쳐 접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당 서버에서 A사의 회사 이미지 파일을 내려받는 등 390차례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 기밀을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이들은 A사를 우연히 방문하며 확보한 업무 자료 등을 토대로 동종 업계의 회사를 창업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들은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들 측 변호인은 혐의 중 하나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은 성립조차 어렵다고 주장했다. 해당법에 따르면 보호받아야 하는 영업은 그 운영이 정상적이며 법적 보호 가치가 있어야 하는 것에 한정되는데 A사 역시 업계의 선두 주자인 B사의 영업기밀을 침해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며 법적 검토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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