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법왜곡죄' 피고발인 91명…판결·수사 불만 다수"

기사등록 2026/04/06 12:02:56

최종수정 2026/04/06 14:40:25

경찰 20명, 법관 26명, 검사 36명, 일반인 등 9명 수사

"입법 취지 등 감안해 절차에 따라 신중히 수사할 것"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서울교육청과의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2025.12.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서울교육청과의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2025.12.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최근 시행된 '법왜곡죄'와 관련해 서울경찰청이 수사 중인 피고발인은 91명이며, 사건은 23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분은 판결이나 수사 결과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고소·고발로, 경찰은 법 적용 초기인 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기준 (법왜곡죄 관련 사건이) 23건 들어왔다"며 "경찰관과 판사, 검사, 특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고소·고발) 대상"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까지 접수된 피고발인 수는 총 91명으로 집계됐다. 직역별로는 경찰 20명, 법관 26명, 검사 36명, 기타(일반인 등) 9명이다.

박 청장은 접수된 사건의 성격과 관련해 "내용 대부분이 자기 판결이나 수사에 대한 불만"이라며 "입법 취지 등을 감안해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본청(경찰청)에서 관련 가이드라인을 정리해 참고하도록 하고 있고, 처음 적용되는 법이기에 신중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왜곡죄(형법 제123조의2)는 지난달 12일 시행된 조항으로, 검사나 판사 등 법 집행 공무원이 고의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하는 규정이다.

'경찰의 특수부'로 불리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조은석 특별검사와 관련된 법왜곡죄 사건 등 3건을 맡았다.

일선 경찰서에 배당된 나머지 사건들은 주로 개인 판결에 대한 불만이나 경찰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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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법왜곡죄' 피고발인 91명…판결·수사 불만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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