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이력제 위반 등 103건 적발…처벌 강화 추진

기사등록 2026/04/06 11:00:00

이력제 62건, 원산지 38건, 식품표시 2건, 축산물위생 1건 적발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수입 소고기 매대. 2025.12.12.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수입 소고기 매대. 2025.12.1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1분기 축산물 이력제와 원산지 표시 위반 등 총 103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3주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적발 건수는 축산물이력제 위반 62건, 원산지 표시 위반 38건, 식품표시 위반 2건, 축산물 위생 위반 1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식육판매업체에서 돼지고기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소고기의 DNA 동일성 검사 결과 '불일치'로 판정된 경우, 미국산 소고기의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국내산 소고기로 거짓표시하는 경우, 진열된 축산물의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지자체, 농관원, 검역본부에서 형사입건 또는 영업정지, 시정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아울러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도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돼 현행 과태료 수준보다 처벌이 강화된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지난 2024년 11월부터 분기별로 실시해 온 합동점검 외에도 각 기관의 자체 계획에 따라 수시로 단속하도록 하는 등 축산물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축산물이력제 위반 등 103건 적발…처벌 강화 추진

기사등록 2026/04/06 11:00:00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