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0/07/31/NISI20200731_0000574005_web.jpg?rnd=20200731183051)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채무에 대한 양도를 담보로 회사 소유 부동산을 등기이전한 1인 주주회사 대표가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배임 혐의 유죄가 인정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종석 부장판사)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 자신이 운영하는 공사업체 소유의 부동산 자산을 매매하면서 대금 지급 또는 담보 대책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회사에 1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사실상 1인 주주였던 A씨는 돈을 빌려준 채권자에게 회사 소유 자산인 오피스텔 2호를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줬다.
앞선 1심은 A씨가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빌린 돈의 양도 담보 성격으로 해당 오피스텔 2호를 제공, 배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은 "1인 주주와 주식회사는 별개 인격체로서 회사 소유 금원을 임의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된다. 설령 A씨가 돈을 빌리며 오피스텔을 양도 담보로 제공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돈을 빌린 것은 A씨 개인이다. 회사 자산을 자신의 채무에 관한 담보로 제공하게 한 이상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A씨의 1인 주주회사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빌린 돈을 회사를 위해 썼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종석 부장판사)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 자신이 운영하는 공사업체 소유의 부동산 자산을 매매하면서 대금 지급 또는 담보 대책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회사에 1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사실상 1인 주주였던 A씨는 돈을 빌려준 채권자에게 회사 소유 자산인 오피스텔 2호를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줬다.
앞선 1심은 A씨가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빌린 돈의 양도 담보 성격으로 해당 오피스텔 2호를 제공, 배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은 "1인 주주와 주식회사는 별개 인격체로서 회사 소유 금원을 임의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된다. 설령 A씨가 돈을 빌리며 오피스텔을 양도 담보로 제공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돈을 빌린 것은 A씨 개인이다. 회사 자산을 자신의 채무에 관한 담보로 제공하게 한 이상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A씨의 1인 주주회사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빌린 돈을 회사를 위해 썼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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