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도 예외 없어…최대 징역 6개월
![[홍콩=AP/뉴시스] 홍콩 정부가 전자담배 등 대체 흡연 제품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하며 공공장소에서의 소지까지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지난 2022년 6월 홍콩 도심에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와 홍콩특별행정구 깃발들이 걸려있는 모습. 2026.04.06](https://img1.newsis.com/2022/06/29/NISI20220629_0018972342_web.jpg?rnd=20220629173208)
[홍콩=AP/뉴시스] 홍콩 정부가 전자담배 등 대체 흡연 제품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하며 공공장소에서의 소지까지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지난 2022년 6월 홍콩 도심에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와 홍콩특별행정구 깃발들이 걸려있는 모습. 2026.04.06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홍콩 정부가 전자담배 등 대체 흡연 제품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하며 공공장소에서의 소지까지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5일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새로운 단계의 금연 정책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홍콩 시민은 물론 관광객까지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니코틴 액상, 가열식 담배, 허브 담배 등을 소지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된다.
특히 실제 흡연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 휴대만으로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규제 강도가 크게 강화됐다는 평가다.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후 협조하지 않을 경우 최대 1만 홍콩달러(약 192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전자담배 카트리지 5개 이상, 액상 5㎖ 이상, 가열식 담배 100개비 이상을 소지할 경우 최대 5만 홍콩달러(약 960만원)의 벌금과 함께 최대 6개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홍콩 정부는 2022년부터 전자담배 등 대체 흡연 제품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해왔으며, 관련 규제는 약 4년간 시행돼 왔다.
홍콩 정부는 이미 합법적인 유통 경로가 차단된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기존 금연 정책을 보완하고 청소년 흡연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5일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새로운 단계의 금연 정책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홍콩 시민은 물론 관광객까지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니코틴 액상, 가열식 담배, 허브 담배 등을 소지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된다.
특히 실제 흡연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 휴대만으로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규제 강도가 크게 강화됐다는 평가다.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후 협조하지 않을 경우 최대 1만 홍콩달러(약 192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전자담배 카트리지 5개 이상, 액상 5㎖ 이상, 가열식 담배 100개비 이상을 소지할 경우 최대 5만 홍콩달러(약 960만원)의 벌금과 함께 최대 6개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홍콩 정부는 2022년부터 전자담배 등 대체 흡연 제품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해왔으며, 관련 규제는 약 4년간 시행돼 왔다.
홍콩 정부는 이미 합법적인 유통 경로가 차단된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기존 금연 정책을 보완하고 청소년 흡연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