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사립대 자산처분 완화…폐교 시 학생 등 보상 명문화

기사등록 2026/04/06 12:00:00

최종수정 2026/04/06 14:30:24

교육부,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입법예고

사립대학 구조개선 전 과정 관한 법적 근거 마련

횡령·비리 해산정리금 無…비위 법인 출연 제한

[세종=뉴시스] 교육부는 2024년 6일 학교법인 분진학원의 강원관광대학교 자진 폐교 신청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강원관광대 전경. (사진=교육부 제공). 2024.02.06. photo@newsis.com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교육부는 2024년 6일 학교법인 분진학원의 강원관광대학교 자진 폐교 신청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강원관광대 전경. (사진=교육부 제공). 2024.02.06. [email protected]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교육부는 6일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8월 15일 시행되는 사립대학구조개선법은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에 처한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정상화를 위한 구조개선·해산·청산을 안정적으로 관리·지원하고, 학생과 교직원 등 대학의 구성원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은 사립대학 구조개선 전 과정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담겼다.

기존에 실시하던 사립대학 재정 진단과 더불어 경영위기대학 지정 및 구조개선 지원의 법적 근거와 세부 절차가 마련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폐교·해산되는 학교·법인의 청산을 지원하고자 잔여재산 귀속, 청산인 선임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사립대학의 자발적 구조개선을 촉진하는 한편, 대학 구성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도 함께 갖춘다.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돼 구조개선 이행계획을 수행할 때는 적립금 사용 목적 제한과 보유 자산 처분 기준 등이 완화되고, 해산하는 학교법인은 잔여재산의 일부를 해산정리금으로 받거나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출연할 수 있게 된다.

폐교대학 소속 학생의 편입학을 지원하고, 만약 편입학을 포기하는 경우 잔여재산의 범위에서 학업중단위로금을 지급한다. 폐교로 면직된 교직원에게는 면직보상금 또는 퇴로위로금이, 소속 연구자에게는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에서 차별·제한받지 않도록 연구활동을 보호 규정이 적용된다.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한다. 학교재산 횡령, 회계 부정 등으로 처벌받고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교육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자는 해산정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출연 대상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횡령·배임 등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있거나 학교법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출연을 제한한다. 출연 이후에라도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를 거쳐 국고로 환수하는 규정도 마련한다.

교육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에 맞춰 사립대학구조개선법시행령을 제정·공포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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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사립대 자산처분 완화…폐교 시 학생 등 보상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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