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실외체육시설·야영장 설치 쉬워진다

기사등록 2026/04/06 13:33:59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용도변경 후 공익사업 편입 근린시설 이축 허용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야영장·승마장과 자가 소비용 태양에너지설비 설치가 보다 용이해진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야영장의 시·도별 배분 물량이 시·군·구 개수의 '3배 이내'에서 '4배 이내'로 완화된다. 배분 물량이 소진돼 더이상 더이상 실외체육시설·야영장 확충이 곤란한 점을 감안한 조치다.

설치 자격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노령화를 고려해 '10년 이상 거주자'에서 '5년 이상 거주자'로 확대한다.

실외체육시설·야영장의 탈의실, 세면장, 화장실, 운동기구 보관창고, 간이휴게소 등 공통 부대시설 기본 면적은 기존 200㎡에서 300㎡으로 완화한다.

승마장의 경우 동물 사육이 수반되는 시설 특성상 실내 마장·마사 등 추가 부대시설을 2000㎡까지 설치할 수 있었으나 이를 3000㎡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의 기후 여건상 혹서기·혹한기·장마에는 실외 마장 운영이 불가한데다 승마용 말의 이동 동선과 안전 및 청결을 위한 시설 보완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서다.

또 적법하게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이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11개 시설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이축(移築)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건축물을 옮겨 세울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11개 시설로 한정해 왔다.

아울러 자가 소비용으로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가 '지붕·옥상 50㎡ 이하'의 신고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주택(지목 대)에 해당하면 허가 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신고 범위를 초과하면 사실상 주택 내 설치가 불가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효정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주거 불편 사항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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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04/06 13:33:5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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