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 지정 고시 개정안 3건 행정예고
폐IC트레이 규제 완화…제조업자 수입 가능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1.18. yeo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18/NISI20251118_0001996223_web.jpg?rnd=20251118152819)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1.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합성수지류 중 폐아이씨 트레이와 폐석재 등 품목 2개를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한다.
기후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순환자원 지정 고시 개정안을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순환자원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폐기물 중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며 방치될 우려가 없는 물질 또는 물건을 의미한다.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되면 정해진 용도·방법 및 기준을 준수할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는다.
현재 폐지·고철·폐금속캔·알루미늄·구리·전기차 폐배터리·폐유리·폐식용유·커피찌꺼기·왕겨 및 쌀겨 등 품목 10개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지정받는 폐아이씨 트레이는 반도체 포장·검사 공정에서 집적회로(IC칩)를 얹어 보호·운반하는 운반체다. 국내 반도체 산업에서 수차례 반복 사용하다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제품 형태의 폐기물로 배출돼 파쇄·분쇄를 거쳐 다시 아이씨 트레이 제조에 활용된다.
유해성이 없고 재활용 수요가 높아 유상 거래 중이나 그간 배출자별로 유해물질 함유 여부 분석·거래 내역 확인·현장 실사 등을 거쳐 60일 내에 인정 여부를 심사받아야 했다. 인정 최초 유효기간은 3년으로 추후 재인정이 필요했다.
지난해 기준 폐기물 39종 1815건이 개별 인정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지정을 통해 합성수지 제품으로 제조하는 경우 별도의 인정 절차 없이 규제를 면제받는다.
함께 지정되는 폐석재는 암석을 채석·가공하는 과정에서 토사와 섞이지 않은 깨진 석재나 자투리돌 등으로 천연석재와 성분이 같다.
양질의 골재 원료로 활용 가능한 폐기물로·골재나 콘크리트 등 비금속광물제품으로 제조하는 경우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된다.
기후부는 반도체 수급 안정을 위해 수입 규제도 완화한다.
기존 폐합성고분자화합물류·석탄재·폐섬유·폐타이어 등 품목 4종은 국내 발생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됐으나,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폐아이씨 트레이는 지정 시점부터 수입이 가능해진다.
또한 수입자 자격 요건을 완화해 기존 폐지에 대해서만 제조업자 수입을 허용하던 것을 아이씨 트레이 제조업자까지 확대한다. 별도의 재활용업 허가 없이도 순환자원 용도로 직접 수입할 수 있게 된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순환자원 추가 지정과 수입 규제 완화를 통해 반도체 업계의 부담이 줄어들고 폐석재의 순환이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산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