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19/NISI20250619_0001871744_web.jpg?rnd=2025061916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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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119구급대원을 향해 욕설을 내뱉고 폭행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박신영·김행순·정영호)는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범행 후 소방공무원 근무지로 '징계받게 하겠다'는 보복성 전화를 걸기도 해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원심 선고로 구속된 뒤 4개월가량 구금생활을 하며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뒤늦게나마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했고 재범을 막기 위해 가족과 지인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바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4년 8월25일 오전 3시45분께 경기 광주시의 한 주점에서 '친구가 아프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해 응급처리를 하려는 119안전센터 간호사 B씨에게 "구급대원이 보면 뭘 아냐. 나보다 학벌도 안 좋은 것들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B씨의 종아리 부위 등을 발로 차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119구급대의 공동대응을 요청받고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경위 C씨에게 욕설을 해 모욕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피고인은 간호사를 폭행해 정당한 사유 없이 119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고 공공연하게 피해자를 모욕했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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