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살상무기 수출시 국회 사후 통보 방안 조율"

기사등록 2026/04/04 18:21:14

최종수정 2026/04/04 19:02:24

日언론 보도…"4월 중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 개정"

[도쿄=AP/뉴시스]일본 정부가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수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이달 중으로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을 개정할 예정인 가운데, 무기 수출시 국회에는 '사후 통보'한다는 방안을 정리했다고 마이니치신문, 요미우리신문이 4일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 2월 20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국회에서 시정방침 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2026.04.04.
[도쿄=AP/뉴시스]일본 정부가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수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이달 중으로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을 개정할 예정인 가운데, 무기 수출시 국회에는 '사후 통보'한다는 방안을 정리했다고 마이니치신문, 요미우리신문이 4일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 2월 20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국회에서 시정방침 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2026.04.04.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가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수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이달 중으로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을 개정할 예정인 가운데, 무기 수출시 국회에는 '사후 통보'한다는 방안을 정리했다고 마이니치신문, 요미우리신문이 4일 보도했다.

보도를 종합하면 일본 정부는 살상·파괴 능력을 가진 무기의 수출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심사를 통해 결정했을 경우, 국회에 사후 통지를 하는 내용을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오는 6일 자민당 안보조사회의 간부 회의에서 이러한 방안을 제시하고, 이달 중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마이니치는 일본 정부의 이러한 방침이 "무기 수출 확대가 국제 분쟁을 조장하는 것으로 이어질 우려가 지적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사후 보고로 한정해 운용이 결정된다면 사전 보고 등 엄격한 억지책을 요구하는 야당의 비판이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2014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내각은 '방위장비이전3원칙'을 규정해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기뢰 탐지 제거) 등 5개 유형에 해당할 경우에만 방위장비품 수출을 허용했다.

현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정권은 이러한 무기수출 조건을 완화하려 하고 있다.

지난달 집권 자민당 안보조사회는 방위장비이전3원칙 5개 유형을 철폐하는 정부 제언안을 정리했다.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국가에 대한 수출도 '특단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정부가 판단하며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제언했다.

자민당의 제언은 일본의 살상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현지 언론들도 '정책 대전환'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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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살상무기 수출시 국회 사후 통보 방안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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