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사용자성 인정' 공공기관 첫 판단에
"이제 대통령이 원청인가…산업계 혼란"
노란봉투법 권익보호 신고센터 운영키로
![[인천공항=뉴시스] 홍효식 기자 =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일인 지난달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조합원들이 2026 투쟁선포 결의대회를 열고 원청 교섭 요청과 연속야간노동으로 인한 과로와 사고를 막기 위한 4조2교대 전환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6.03.10.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0/NISI20260310_0021202450_web.jpg?rnd=20260310102750)
[인천공항=뉴시스] 홍효식 기자 =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일인 지난달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조합원들이 2026 투쟁선포 결의대회를 열고 원청 교섭 요청과 연속야간노동으로 인한 과로와 사고를 막기 위한 4조2교대 전환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하청 노조도 원청인 사측과 직접 교섭할 수 있다는 공공기관 첫 판단이 나오자 "현장의 혼란이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노란봉투법 권익보호 신고센터'를 열고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방침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노란봉투법의 공포가 공공부문에 가장 먼저 불어닥쳤다"며 "민주노총에서 '대통령 나와라' 외쳐대고 있으니, 나가지 않으면 노란봉투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앞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일 공공연대노동조합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4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에 대해 공공기관의 사용자성(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고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도록 결정을 내렸다.
경북 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금속노조 포스코 하청지회가 신청한 교섭 단위 분리 결정 판정을 내릴 예정인데, 포스코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대기업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첫 사례가 된다.
장 대표는 "가뜩이나 어려운 산업계는 이란 전쟁으로 폭풍 전야의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은 '노동자 추정제' '포괄임금 폐지' 등 기업 목줄 죄는 법안들까지 속도전 하듯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 신고센터 운영 계획을 밝히며 "공공기관의 최종 사용자로 지목받은 이재명 대통령이 첫 방문자는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미 곳곳에서 '진짜 사장 나오라'는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다"며 "하청·재하청 구조 아래에서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가 800여 곳에 달하고,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사용자성 판단 신청도 수백 건에 이르며 '교섭 쓰나미'는 현재진행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보완 없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양대 노총'이라는 정치적 동력에 기대 입법을 밀어붙인 결과가 바로 지금의 혼란"이라며 "작금의 혼란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은 "(공공기관의 사용자성 인정에 따라) 이제 대통령이 원청이 되는 것인가"라며 "'누가 사용자냐'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조차 현장에서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애초부터 불명확하고 무책임한 법 설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공공기관을 넘어 정부와 대통령까지 사용자로 지목되는 상황은 이 법의 구조적 결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처절한 반대와 경고를 무시하고 혼란을 자초한 책임은 오롯이 입법 폭주를 일삼은 민주당에 있다. 정부와 민주당은 법의 부작용을 직시하고 즉각적인 재검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해 8월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2025.08.24.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24/NISI20250824_0020944567_web.jpg?rnd=20250824103142)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해 8월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2025.08.24.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