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20대 여성 기습추행한 50대, 벌금형

기사등록 2026/04/04 13:57:34

재판부 "직접 증거 없지만 피해자 진술과 CCTV 일치"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술집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의 허리를 뒤에서 껴안고 귀에 입김을 분 혐의로 약식기소된 50대 남성이 정식재판에서도 결국 유죄를 선고받아 벌금형에 처해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7월 11일 오후 8시30분께 서울의 한 술집 화장실 앞에 있던 B(25·여)씨의 허리를 뒤에서 껴안고 귀에 입김을 불어넣은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에서 A씨는 “피해자의 뒤에서 허리를 껴안거나 귀 뒤쪽에 입김을 불어 넣은 사실이 없고, 당시 손에 계산서를 든 채 크로스백까지 메고 있어 범행도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CCTV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추행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화장실을 가기 위해 화장실 근처 정수기 있는 쪽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뒤쪽에서 양손으로 허리를 껴안고 동시에 얼굴을 대며 오른쪽 귀와 목이 연결되는 부위에 입김을 불어넣었다”고 진술했다.

또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고 움찔하면서 잠깐 가만히 있었는데 그 후 피고인의 일행에 의해서 피고인이 자신의 허리를 감쌌던 팔을 풀었고, 피고인의 일행이 뒤돌아보면서 양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범행 장면이 CCTV에 찍히지는 않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과 CCTV에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다른 손님이 쳐다보는 듯 한 모습이 찍힌 점, 피해 여성이 얼마 후 직접 사과를 요구했던 점, 피고인 일행이 피해자를 향해 두 손을 모으고 머리를 숙여 사과하는 모습이 찍힌 점 등을 범죄가 발생한 정황으로 해석했다.

또 사건 후 피해자가 연락하거나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판단에 작은 일을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닌지 고민했던 점 등도 유죄 판단의 배경에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주점에서 불특정 여성을 기습적으로 추행해 죄책이 무겁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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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에서 20대 여성 기습추행한 50대, 벌금형

기사등록 2026/04/04 13:57:3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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