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가자지구 진입 시도' 활동가 여권반납명령 집행정지 신청 기각

기사등록 2026/04/04 13:06:05

최종수정 2026/04/04 15:00:24

"효력정지 시 공공복리 중대 영향 미칠 우려"

[데이르알발라=AP/뉴시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가는 구호선박에 승선하려는 한국인 활동가가 외교부의 여권 반납 명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사진은 지난달 25일(현지 시간) 가자지구 중부 데이르알발라 팔레스타인 난민 텐트촌 인근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연기가 치솟고 있는 모습 2026.04.04.
[데이르알발라=AP/뉴시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가는 구호선박에 승선하려는 한국인 활동가가 외교부의 여권 반납 명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사진은 지난달 25일(현지 시간) 가자지구 중부 데이르알발라 팔레스타인 난민 텐트촌 인근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연기가 치솟고 있는 모습 2026.04.04.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가는 구호선박에 승선하려는 한국인 활동가가 외교부의 여권 반납 명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전날 김아현 씨(활동명 해초)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외교부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외교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봉쇄에 반대하는 구호선단 '천 개의 매들린 호'에 탑승해 가자지구로 향하던 중, 이스라엘군에 배가 나포돼 현지 교도소에 수감된 후 이틀 만에 풀려났다.

그는 지난 1월 또 한 번 가자 구호선단 운동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외교부는 지난달 25일 김씨에게 여권 반납 명령을 발송했고, 이는 같은 달 27일 김씨에게 송달됐다.

그러나 김씨는 지난달 중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리인단에 소송 권한을 위임한 뒤 외교부 처분 전 제3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변은 외교부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취소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法 '가자지구 진입 시도' 활동가 여권반납명령 집행정지 신청 기각

기사등록 2026/04/04 13:06:05 최초수정 2026/04/04 15:00:24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