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노동절 공휴일인데…포괄임금은요?"[직장인 완생]

기사등록 2026/04/04 08:00:00

법정 휴일→공휴일 전환…공무원·공공기관 첫 적용

휴일근로 가능…5인 미만 사업장 휴일수당 미적용

포괄임금제는 쟁점 아냐…초과근로 땐 수당 줘야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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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 직장인 A씨 올해 초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입사했다. 최근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명칭이 바뀌고,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는 소식이 사내에 화제가 됐다. 하지만 A씨의 상사는 "어차피 그날 근무해야 하고, 포괄임금이기 때문에 근무를 하든 안 하든 월급은 같다"고 선을 그었다. 그동안 법정 공휴일이면 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던 A씨는 무엇이 달라졌다는 것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그동안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던 5월 1일이 올해부터는 노동절로 바뀌고, 법정 공휴일에 포함됐다. 기존에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유급휴일이었지만, 이제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 등 공공부문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즉 민간 부문 근로자의 경우 변화가 제한적인 반면, 공공부문 종사자들에게는 실질적인 변화가 발생한 셈이다.

A씨의 사연을 살펴보면 A씨는 '5월 1일에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상사의 말을 듣고 혼란스러운 듯하다. 하지만 공휴일이라고 해서 근무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휴일근로는 어디까지나 노사 간 합의 사항이기 때문이다.

다만 수당은 별개의 문제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총 150%)을 지급해야 한다.

문제는 A씨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라는 점이다. 현행 법상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는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A씨가 5월 1일에 일하게 되더라도 통상임금만 받을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A씨의 '포괄임금 계약'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 결론적으로 말해 이 사안에서 포괄임금제인지 아닌지는 핵심 쟁점이 아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직무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고정수당(OT)' 방식으로 일정 지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포괄임금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계약상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와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결론적으로 A씨처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를 적용받는 경우 노동절 근무 자체만으로 추가 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근로시간이 계약 범위를 넘는다면 그 초과분만큼은 별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최근 노동부도 이러한 포괄임금제 오남용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기획감독에 나서는 등 관리 강화에 나섰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과 사법처리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노사가 지난해 12월 30일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포괄임금제를 개선하는 데 합의한 만큼 연내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침 등으로 제도를 개정 시행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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