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1심 징역 1년 2월
특검 "정교분리 근간·헌법 가치 중대 훼손해"
윤영호 "교단 위해 한 일, 물의 일으켜 죄송"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2심에서 특검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윤 전 본부장. 2026.04.03.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30/NISI20250730_0020909369_web.jpg?rnd=20250730100152)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2심에서 특검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윤 전 본부장. 2026.04.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2심에서 특검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3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김종우·박정제·민달기) 심리로 열린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총 징역 4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그 외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한 것으로 원심과 동일한 구형량이다.
특검팀은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지위에서 범행을 주도했고, 공적 업무 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흔들리게 했다"며 "정교분리의 근간과 헌법 가치를 중대 훼손했으며 사익도 추구한 특수성이 양형에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원심은 일반 사건과 다를 바 없이 선고했기에 이를 항소심에서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1심에서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란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한 윤 전 본부장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최측근인 고위공직자가 수사 대상자 측에 정보를 유출한 것이 원인으로 이는 전형적 국정개입"이라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7일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제공과 관련한 윤 전 본부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은 청탁금지법 위반만 인정하고 업무상 횡령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사건의 흐름과 자금 사용 목적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했다.
해당 금품 제공은 피고인의 개인적 목적과 통일교 영향력 확대를 위한 것으로 불법 영득 의사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2심에서 특검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윤 전 본부장. 2026.04.03.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30/NISI20250730_0020909360_web.jpg?rnd=20250730100058)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2심에서 특검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윤 전 본부장. 2026.04.03. [email protected]
반면 윤 전 본부장 측은 압수된 다이어리 등 특검 측이 제출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윤 전 본부장에게 불법 영득 의사가 없었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윤 전 본부장 측은 "피고인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위해 일할 때 발생한 일로,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범행 전체를 장악했다고 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어 "1심은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기여한 점도 선고형에 반영했다"며 이를 감경 사유로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윤 전 본부장도 "모태신앙인으로 평생 몸담았던 교단을 위해 한 일이지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교단 운영의 압박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진술을 견지해 왔다. 가족과 함께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윤 전 본부장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물품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통일교의 각종 현안 해결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4~8월 6000만원대 그라프사 명품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 천수삼 농축차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른바 '윤핵관'이었던 권 의원에게 2022년 1월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넨 혐의도 제기됐다. 한 총재의 지시로 고가 귀금속을 구입한 후 통일교 재산으로 정산받아 취득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8개월,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6개월 등 총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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