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광주시민안전보험. (사진=광주시 제공) 2026.04.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03/NISI20260403_0021234124_web.jpg?rnd=20260403165033)
[광주=뉴시스] 광주시민안전보험. (사진=광주시 제공) 2026.04.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가 경찰·자치구와 재난·사고 피해 시민에게 시민안전보험을 알리고 청구를 돕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광주시는 광주경찰청, 5개 경찰서, 자치구와 '시민안전보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경찰청(서) 협업회의'를 열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자연·사회재난, 생활안전사고, 범죄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 또는 유가족에게 시·구민안전보험을 안내하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 지자체에 전달한다.
지자체는 전달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피해자·유족에게 보험 보장 항목과 청구 방법 등을 안내하고 실제 지급 여부를 경찰과 공유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협업체계 구축이 재난·사고 발생 시 보험·공제금 청구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피해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돕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되는 공공보험 제도다.
재난·안전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사망, 후유장해, 각종 사고 치료비 등 총 14개 항목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동일한 보장이 적용된다. 자치구도 구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험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김준영 광주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시민 누구나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안전망"이라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안정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광주시는 광주경찰청, 5개 경찰서, 자치구와 '시민안전보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경찰청(서) 협업회의'를 열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자연·사회재난, 생활안전사고, 범죄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 또는 유가족에게 시·구민안전보험을 안내하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 지자체에 전달한다.
지자체는 전달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피해자·유족에게 보험 보장 항목과 청구 방법 등을 안내하고 실제 지급 여부를 경찰과 공유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협업체계 구축이 재난·사고 발생 시 보험·공제금 청구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피해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돕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되는 공공보험 제도다.
재난·안전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사망, 후유장해, 각종 사고 치료비 등 총 14개 항목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동일한 보장이 적용된다. 자치구도 구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험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김준영 광주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시민 누구나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안전망"이라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안정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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