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전과 없음' 허위기재 현직 지방의원 고발

기사등록 2026/04/03 14:15:35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현직 기초의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과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경 선거구 내에 '전과 없음'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하고 지난 2월에는 '전과 없음'과 '유사 학력'을 기재한 의정보고서 1000여 장을 배부한 혐의다.

또한 SNS와 선거사무소 간판에 예비후보자 신분임에도 '후보'라고 표시해 유권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신분·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허위사실 공표 행위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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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전과 없음' 허위기재 현직 지방의원 고발

기사등록 2026/04/03 14:15:3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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